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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정보로 인터넷을 이용한 호적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야했는데요 요즘에는 무인발급기도 있어서 주민센터가 쉬는날도 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프린터기만 있다면 간단하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중 호적등본의 경우 지금은 이름이 바껴서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을뿐 똑같은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이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한 호적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출력 가능한 프린터 입니다.



먼저 호적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와 같은 검색포털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실겁니다.



처음 접속하시면 다양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나오실텐데 모두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오실겁니다. 메인화면에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테스트 증명서 출력이 나오는데 컴퓨터에 연결 된 프린터가 잘 작동되는지 체크하는 메뉴입니다. 꼭 테스트할 필요는 없으니 [건너 뛰기]를 눌러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차 본인 확인으로 추가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배우자, 자녀 등 아무거나 한가지 정보를 입력 후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호적등본 발급 페이지가 나오실겁니다. 본인관계의 관계 부분에 본인을 선택하시고 증명서 종류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작성 후에 발급받아 프린터로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호적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해서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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