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되면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쳐서 법적으로 부부가 인정이 됩니다. 요즘에는 내집마련 등의 이유로 결혼 전에 혼인 신고를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집 관련 문제 등을 비롯해 금융기관에 요구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했지만 지금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1,000원이지만 인터넷 발급의 경우 무료로 가능합니다.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