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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되면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쳐서 법적으로 부부가 인정이 됩니다. 요즘에는 내집마련 등의 이유로 결혼 전에 혼인 신고를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집 관련 문제 등을 비롯해 금융기관에 요구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했지만 지금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1,000원이지만 인터넷 발급의 경우 무료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 검색하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메뉴가 나오실겁니다.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사이트를 처음 방문할 경우 보안 모듈 설치로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청인 정보 조회가 나옵니다. 여기에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전에 컴퓨터에 연결 된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한지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통해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 확인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한번 더 추가로 인증을 해주셔야하는데 여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배우자 등 위 항목 중 하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페이지가 나옵니다. 본인과의 본계를 선택하시고 증명서 종류 부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체크하고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 된 프린터로 출력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한 무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있으시다면 무료로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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