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오토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젊은층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보통 스무살이 되자마자 따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 입니다.
이러한 운전면허에도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 크게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면허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1종 보통 아니면 2종 보통을 취득하게 됩니다.
오늘은 2종오토,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종보통 면허 외에 차량을 운전을 하게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시는 이유가 승용차 외에는 몰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2종 면허만 있어도 웬만한 차는 모두 운전가능합니다. 승합차도 운전이 가능한데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2종 운전면허는 화물자동차는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화물차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적재중량의 차이가 있는데 4톤 이하의 화물차량까지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종오토 운전가능차량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 면허 안에는 수동과 오토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기어 변속기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과 똑같으며, 오토면허의 경우 자동변속기의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2종오토로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실 경우에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오토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수동면허와 오토면허 구분없이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종 면허에는 보통면허 외에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습니다. 소형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2종오토 운전가능차량의 경우에도 변속기 차이만 있다는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