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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 과태료와 자동차검사 시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으신분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시기의 경우 보통 신차는 4년 이후에 받고 그 이후에는 2년 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검사의 목적은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주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에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얼마인지와 자동차검사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검사 시기의 경우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차를 뽑았다면 4년 후에 첫 검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는 2년 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 최초 검사가 2년 후에 있고 그 이후로는 1년 마다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 수수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차종별로 검사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자세한 검사수수료는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경우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합니다. 만료일 30일 이내의 경우 과태료가 2만원이고 이후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우너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 위 이미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이나 검사조회, 검사소 위치 등은 교통안정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네이버에서 "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해서 직접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자동차검사 시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이나 자동차검사 예약을 원하시는분들은 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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