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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쿠터를 탈때 필요한 스쿠터 면허 취득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듯이 스쿠터를 몰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보통 면허를 따면 1종, 2종 면허를 취득하실텐데요 각 면허별로 조건이 있어 살펴봐야합니다.



운전면허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자격이 포함되어 있는 면허를 취득했다면 별도의 취득없이 스쿠터 운전이 가능하지만 면허가 없다면 스쿠터를 몰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면허를 따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스쿠터 면허 취득과 관련해서 면허 종류별로 어떤 면허를 취득하면 스쿠터를 몰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종 면허를 살펴보겠습니다. 1종면허에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면허취득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1종면허를 취득하신분들이라면 따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지 않아도 스쿠터를 모실 수 있습니다. 



2종면허도 살펴보면 보통면허와 소형면허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가 없는데 스쿠터를 타고 싶다면 2종에 포함되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따로 취득해서 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스쿠터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의 경우 만 18세 이상되야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쿠터만 몰고 싶다면 만 16세 이상만 되시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서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분들도 면허를 취득해서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은 125cc 미만의 스쿠터만 해당합니다. 만약 125cc를 초과하는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모시려면 일반 자동차면허 외에 2종 소형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셔야합니다.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기능시험만 따로 통과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스쿠터 면허 취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저도 대학생때 스쿠터를 타고 학교에 다녔었는데 편하고 유지비도 적게 들지만 확실히 위험하긴 합니다. 조심히 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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