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대관련 정보로 상근 조건, 즉 상근예비역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중 남자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야하는데요 상근 조건에 해당 하신다면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반 현역병과 똑같이 5주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이 후에 군생활을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근예비역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릴테니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대에 가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신체검사는 1~7등급으로 나뉘게 되면 1~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입대해야합니다. 그리고 4급은 공익, 5급은 군대면제, 7급은 재검을 받게 됩니다.
상근의 경우에도 신체검사 시에 현역병과 같은 1~3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복무기간도 현역병과 똑같습니다. 상근은 조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복불목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럼 상근예비역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상근 조건 중 1순위로 뽑히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자녀가 있어서 자녀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나 6개월 미만 또는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집안이 어려워 돌봐줄 가족이 있는 사람이 1순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과나 치의과, 한의학과, 수의과를 졸업하신분이나 졸업예정에 있으신분들도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력을 보게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신분들도 2순위로 뽑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근예비역 조건이 되신다면 병무청 사이트에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근 조건이 된다고 다 뽑히는 것은 아니라서 어느정도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상근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상근 복무를 신청하실분들은 병무청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