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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여부와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증은 땅이나 집과 같은 부동산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로 흔히 말하는 집문서나 땅문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기권리증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땅을 매수자에게 넘길때 넘겨줘야하는 문서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문서 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이러한 등기권리증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러한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여부와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 되었을때 발급 되는 증명서로 딱 한번만 발행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이 없어졌을때 대안을 어떤게 있을까요?

등기권리증을 재발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확인서면의 경우 일회성 문서로 한번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간단하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빠르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 발급비용의 경우 5~10만원정도하고 신청 즉시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여부와 대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론을 정리해드리자면 등기권리증의 경우 재발급이 안되는 문서로 대체 문서로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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