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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을하고도 억울하게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하신분들을 위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시는분들은 매달 일에 대한 댓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악덕고용업주를 만나서 임금을 제대로 안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분들을 위해서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는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당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민원마당, 참여마당, 알림마당 등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실겁니다.

[민원마당]을 보시면 관련 메뉴들이 나오는데 오른쪽 끝에 있는 [온라인(서식)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지정된 서식으로 각종 진정서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서식민원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민원서식명에 보시면 각종 신고서식들이 보이실텐데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맨 첫번째에 보이는 "임금체불진정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정도라고 나와있네요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비회원으로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1회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본인인증을 거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등록인 정보 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양식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피진정인 양식입니다. 회사명이나 회사주소, 회사 전화번호 등 역시 양식에 맞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진정내용에는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금액과 업무내용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서 노동청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나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파일을 추가한 뒤에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억울하게 임금을 못받고 있으신분들께선 참고해서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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