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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과 군대 공익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로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건장한 남성분이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하겠지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군대를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역대신 공익으로 빠져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생활을 대신하는분들도 있으신데요 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과 군대 공익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역 처분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까지 마치신분들은 1급~3급으로 현역병임영 대상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퇴, 중졸, 중학교나 중퇴 이하는 보충역이나 희망자에 한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됩니다.

신체검사시에 1급부터 7급까지 등급을 받게 되는데 1~3급이 현역대상자고 4급은 보충역입니다.

군대 공익기준이 바로 4급 판정을 받으신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면제, 7급은 재검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감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형사유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신분들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경우나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분들은 보충역으로 빠집니다.



다음은 군대 면제 조건 중에 고아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거나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안받고 바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됩니다.



다음은 귀화자사유에 따른 군대 면제 입니다. 귀화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신분들도 병역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중에 전몰군경이나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에 1인에 한해 보충역에 편입되서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성전환자의 경우에도 군대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신분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바뀐 사람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 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이 면제 됩니다.



이상으로 군대 면제 조건과 군대 공익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점은 직접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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